검찰 다음은 언론?…유튜브·방송 규제 강화 법안 내놓은 與

입력 2020-12-11 14:01   수정 2020-12-11 14:24

더불어민주당이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제정안) 등 반기업·친노동 법안을 처리하자마자 언론 규제 입법화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타깃인 언론을 손보기 위한 입법 추진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전날 언론의 민·형사상 책임을 강화하는 민법·형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형법 개정안은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 언론 매체에 신문 뿐만 아니라 종합편성채널 등 방송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반 명예훼손은 최대 징역 5년이지만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은 최대 7년으로 처벌수위가 높아진다.

민법 개정안은 허위사실 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피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방안을 골자로 한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신문 방송 뿐만 아니라 유튜브 등 1인 미디어도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 9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언론개혁을 완수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과 인터넷 언론 사안을 총괄하는 상임위원장인 이 의원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민주당이 언론 손보기에 나설 것을 공식화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번 발의에는 최근 '카카오'관련 문자메시지 노출로 논란을 빚은 윤영찬 의원을 비롯해 강득구, 김철민, 양정숙, 이규민, 이용빈, 장경태, 조승래, 최종윤, 허영, 홍성국 의원 등이 참여했다.

문재인 정부 후반기 들어 민주당 안팎에서는 '언론 개혁' 발언이 줄을 잇고 있다.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는 지난 6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여러 언론 보도를 보면서 여러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런 국민의 (언론에 대한) 우려는 그동안 쌓아 온 여러 경험에 의해 오는 우려이기 때문에 차제에 이런 개혁과제를 하나씩 하나씩 21대 국회에서 잘 처리해야 한다”며 언론개혁 추진을 시사했다.

김두관 의원은 자신의 자녀 유학 사실을 보도하며 인천국제공항 사태 관련 정규직 비판을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한 언론 보도에 발끈하며 지난 7월 언론개혁에 적극 나서겠다고 SNS에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최고위원 선거 과정에서 “권력기관과 언론 개혁을 힘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장관도 지난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이 정치적 민주화의 마무리"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공교롭게 조 전 장관의 주장 이후 채 5일만에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법안 발의가 차례로 이뤄진 셈이 됐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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