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등 중요 입법과제들을 빠른 시일 안에 매듭 짓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기업 처벌을 강화하기보다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겠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법을) 제정한다는 말씀을 그동안 열 번쯤 한 것 같고, 오늘 하면 열한 번째가 될 것”이라고 했다. ‘법 제정 시점이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인가’라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범위에서 50인 이하 사업장을 유예하자는 당내 의견에는 “내용에 대해 여러 의견이 나오는데,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잘 조정되기 바란다”며 즉답을 피했다. 민주당은 다중이용업소 등 자영업자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개인사업자 혹은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4년간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14일 대표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정의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앞서 발의한 법안(강은미·박주민·이탄희 대표 발의)의 큰 골조는 유지하되, 명확성의 원칙을 보완하기로 했다. 정의당 법안 등에 있는 ‘안전 및 보건 의무’를 산업안전보건법 등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관리, 조치, 감독, 검사, 대응 등의 의무로 정하고, ‘인과관계의 추정’ 규정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충돌한다는 지적을 수용해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최근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제정안)과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관련 법안 등을 이번 정기국회 주요 성과로 내세웠다. 법안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에는 “법안이 통과된 지 며칠 되지 않았으니 좀 더 천천히 지혜를 모아 가는 것이 책임 있는 일”이라며 사실상 거부의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야당과의 협치를 이뤄내지 못했다는 비판은 인정했다. 그는 “연대와 협력을 위해 나름 노력했고, 지지자들이 오래 기다리다 지칠 정도로 마지막까지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면서도 “더 이상 합의를 기다리다가 시점을 놓치면 안 되는 시점에 왔다고 판단해 국회법 절차 내에서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윤석열 출마 금지법’(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좀 과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