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 두 번째 심의일을 하루 앞두고 절차적 공정성을 둘러싼 윤 총장 측과 징계위의 공방전이 지속됐다. 징계위가 이르면 15일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벌어질 불복 소송전을 염두에 둔 포석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징계위는 윤 총장 측에 증인 심문권을 주지 않겠다는 기존 방침에서 한발 물러나, 특별변호인 측에도 증인들에 게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윤 총장 측의 증인채택 요청까지 다 받아줬는데, 잡음을 일으키면서까지 심문권한을 주지 않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징계위 이후 일어날 법적 공방(효력정지 가처분, 취소소송)을 내다본 전략”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징계위의 절차적 문제를 둘러싼 공세를 늦추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징계청구권자라 배제)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자진 회피)의 빈자리를 그대로 둔 채 5명의 위원들이 심의에 나설 것이 아니라, 예비위원들을 넣어 징계위 총원 7명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서를 이날 법무부에 제출했다.
또 법무부가 사전에 예비위원을 미리 확보했는지 여부를 묻는 정보공개 청구도 함께 제기했다. 검사징계법에선 징계위가 위원 7명과 예비위원 3명(현직 검사)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위원장 직무대리)의 경우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이후 위원으로 위촉돼, 공정성이 의심되는 만큼 이번 사건에서 빠져야 한다는 주장도 재차 펼쳤다.
법무부와 징계위 측은 예비위원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정족수(위원 과반수 출석) 4명을 충족해 심의를 개시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일각에선 법무부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을 예비위원 명단에 올려놨다는 얘기도 나왔다. 그러나 이날 임 연구관은 “예비위원 지정 통보를 들은 바 없다”고 밝혔다.
징계위원 중 유일하게 윤 총장 측에서 기피신청을 하지 않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해서도 편향성 논란이 제기됐다. 신 부장이 윤 총장의 징계혐의와 관련이 있는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오보 사건’의 피의자로 특정이 돼서다.
한편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는 이르면 15일 저녁 결정될 전망이다. 다만 증인심문이 길어진다면 징계위가 추가 기일을 지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 등 8명이 증인으로 채택된 가운데, 5명 이상은 증인심문에 응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의 2차 심의 참석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검찰 안팎에선 징계위가 '해임' 대신 부담이 적은 '정직'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징계위가 사전에 짜인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는 얘기가 나왔다.
이인혁/안효주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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