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임대료 제한 가능성 언급…"자영업 살려야" VS "건물주는?" [이슈+]

입력 2020-12-14 17:04   수정 2020-12-14 17:05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자영업자들이)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또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약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고통의 무게를 함께 나누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높여나갈 방안에 대해 다양한 해법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사실상 임대료 제한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염병으로 집합제한 및 금지가 내려진 업종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해당 법안은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차임(임차물 사용의 대가)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집합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차임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앞서도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료 의무 인하' 방안을 검토했었지만 실제 실행되지는 않았다.

코로나19로 인한 집합제한 및 금지 기간이 길어지면 자영업자들의 불만은 극에 달한 상황이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코로나 전쟁에 왜 자영업자만 일방적 총알받이가 되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코로나 규제 방향을 보고 있으면 거의 90% 이상 자영업자만 희생을 시키고 있다"며 "우리 자영업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건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다. 집합 금지할 때 그 엄청난 마이너스를 왜 자영업자한테만 책임을 다 지라고 하는 건지 그게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했다.

청원인은 코로나로 집합금지가 되면 대출원리금과 임대료, 각종 공과금과 세급 납부도 그 기간에는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이제 대출도 안 되고 집도 줄이고 가진 거 다 팔아가면서 거의 10개월을 버텨왔다. 죽기 일보 직전"이라며 "이제 자영업만 집합금지 시킬 게 아니라 같이 집합금지를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부가 임대료 제한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임대 관련 업계에서는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한 임대업 전문 커뮤니티에서는 "종부세, 재산세, 은행이자, 공과금 등은 그대로 내야 하는데 임대료만 받지 말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임대료를 제한하려면 종부세 등부터 감면하라"고 요구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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