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백신확보 의무화법' 발의

입력 2020-12-14 17:22   수정 2020-12-1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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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감염병의 대유행 시 국가의 백신확보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백신 확보에 실패했다는 여론이 확산되자 이와 같은 상황을 막기위한 대응책을 내놓은 것이다.

성 의원은 14일 법을 발의한 이날 열린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표를 얻기 위한 예산은 있는데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예산은 없는 정부"라며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조원 가까운 돈을 들여 13세 이상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하는 문제는 대통령을 직접 만나 요청했다. 그러면서도 백신확보비는 반영시키지 않으려 했던 민주당의 행태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팬데믹 상황 시에 국가의 백신확보를 의무화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고, 직후인 이날 오후 바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질병관리청장으로 하여금 감염병의 대유행이 상당기간 지속될 경우 예방·치료제를 전 국민에 대응 가능한 물량만큼 확보할 것을 의무화하고, 필요 시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연구개발비용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다.

성 의원은 "최대한 빨리 이 법을 통과시켜 코로나19 백신확보를 의무화하는 것은 물론, 향후 팬데믹이 발생할 경우에도 정부가 이번처럼 늑장대응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보다 국민의 생명을 우선하는 정당이라면 개정안에 동의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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