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에 '정직' 이상 중징계 강행할 듯

입력 2020-12-14 17:19   수정 2020-12-15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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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 두 번째 심의일을 하루 앞둔 14일에도 징계위의 공정성 등을 놓고 윤 총장 측과 법무부의 공방전이 이어졌다. 징계위가 이르면 15일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벌어질 불복 소송전을 염두에 둔 포석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징계위는 윤 총장 측에 증인 심문권을 주지 않겠다는 기존 방침에서 한 발 물러나 특별변호인이 증인들에게 질문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윤 총장 측의 증인 채택 요청을 다 받아줬는데, 잡음을 일으키면서까지 심문 권한을 주지 않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징계 이후 일어날 법적 공방(효력정지 가처분, 취소소송)을 내다본 전략”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징계청구권자라 배제)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자진 회피)의 빈자리를 그대로 둔 채 5명의 위원이 심의에 나설 것이 아니라, 예비위원을 넣어 징계위 총원 7명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또 법무부가 사전에 예비위원을 미리 확보했는지 여부를 묻는 정보공개 청구도 함께 제기했다. 검사징계법에선 징계위가 위원 7명과 예비위원 3명(현직 검사)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와 징계위 측은 예비위원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정족수(위원 과반수 출석) 4명을 충족해 심의를 개시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법무부가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을 예비위원 명단에 올려놨다는 얘기도 나왔다. 그러나 임 연구관은 “예비위원 지정 통보를 들은 바 없다”고 밝혔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는 이르면 15일 저녁 결정될 전망이다. 다만 증인심문이 길어지면 징계위가 추가 기일을 지정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 안팎에선 징계위가 ‘해임’ 대신 부담이 적은 ‘정직’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인혁/안효주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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