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관계였던 여성을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동포 유동수(49)에 대해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조휴옥)는 15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동수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최종 의견진술을 통해 "유동수는 계획적이고 잔인한 방법으로 피해자 A씨(당시 42·여·중국국적)를 살해했으며 사체를 손괴, 유기하는 등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폐쇄회로(CC)TV 영상과 DNA 감정 등 과학적 수사방법을 통해 유동수의 범행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유동수는 수사기관부터 사법기관까지 변명을 일관하는 등 반성하는 자세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 유족에게도 사죄하지 않는 등 이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마땅히 법정 최고형이 내려져야 한다"며 "사형을 구형한다"고 마무리 했다.
변호인 측은 "A씨가 사건당일, 유동수 집으로 찾아오지 않았다는 등 일관된 진술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 유동수의 억울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최후변론을 마쳤다.
유동수는 최후진술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유동수는 "형사들도, 과학수사라고 하는 것들 다 조작 아니냐. 나는 이 사건 범행이랑 관련이 없다"며 "연장으로 A씨를 살해하고 손괴하고 유기했다고 하는데 수사기관에서 계속 인정하라고 압박했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억울하다. 다 조작이다"라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에서 추가로 제시할 증거가 있으면 추후 제출해 달라"며 "양측 주장을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유동수는 지난 7월25일 용인시 처인구 자택에서 과거 교제했던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인근 경안천 주변 자전거도로의 나무다리 아래 등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연락이 안 된다는 직장 동료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를 벌여 유동수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했다. 유동수는 그러나 혐의를 줄곧 부인했고 A씨의 소재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해왔다.
A씨 시신은 지난 7월29일과 31일 처인구 경안천변 두 곳에서 수습됐다. 상반신 등은 유동수가 거주하던 원룸과 약 2㎞ 거리 경안천변에 매장돼 있었으며 시신 나머지 부위는 원룸과 3㎞ 남짓한 경안천 한 교량 교각 구석진 곳에서 수색견에 의해 발견됐다.
유동수는 10여년 전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해 일용직 등으로 생활해오다 A씨를 알게돼 만남을 가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유동수와 A씨는 모두 중국에 각각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공판은 오는 2021년 1월28일 열릴 예정이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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