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징계위, 혐의 다툼만큼 치열한 '절차적 위법성' 공방

입력 2020-12-15 14:30   수정 2020-12-15 14:54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징계위)의 운영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전달한 지시사항이다. 대통령의 언급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동안 법무부와 윤 총장 측은 징계위에 올라간 혐의만큼이나 징계위 절차의 적법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다. 이유는 하나다. 이후 벌어질 행정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다.

윤 총장 측은 징계의 수위와 상관없이 불복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다. 징계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법정으로 가서 해당 징계를 무효로 만들겠다는 뜻이다. 법조계에서는 '추미애 장관과 윤 총장 모두 징계위 결과보다는 사실상 행정소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윤 총장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징계 효력을 바로 정지시켜달라는 '집행정지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 본안'이다. 집행정지 사건에서는 징계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는지, 이를 막을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행정소송 본안에서는 징계위 절차에 위법함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실제로 윤 총장 측은 징계위 2차 심의 당일까지도 '절차적 공정성'에 초점을 맞춰 문제를 제기했다. 15일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법무부 피감독기관인 정부법무공단 이사를 맡고 있어 징계위 구성에 편향성이 우려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구성 외에도 징계위원을 신규 위촉 및 기피신청하는 과정, 예비위원 선정, 증인심문 과정 등 절차 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해왔다.

구체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도 하고 징계위원 대부분도 지명하게 되면서 징계위 자체가 치우쳐 있다는 점, 법무부가 사전에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기피신청 기회를 잃었다는 점, 징계 청구가 개시된 이후 기피 대상자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나머지 위원들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고 마지막에 회피신청한 점, 예비위원을 사전에 지명하지 않고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새로 위촉해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긴 점, 1차 심의에서는 검사징계위에 빠진 추미애 장관 대신 예비위원을 투입해 7명을 맞춰야했다는 점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측은 징계위의 공정성에 문제가 없고, 검사징계법에도 어긋나지 않으며 징계위는 적법절차를 준수해왔다고 반박해왔다. 또 징계위가 진행되는 과정에선 윤 총장측의 요구를 다소 수용하는 모양새도 보였다.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심의기일을 지정하고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 8명도 모두 채택했다. 윤 총장 측에겐 증인심문권을 주지 않겠다는 기존 방침도 변경해 이날 증인들에게 질문을 허용했다.

서울중앙지법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금 열리는 징계위 자체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라는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징계처분 취소 소송이 접수된다면 법원도 위원회 구성부터 절차 하나하나까지 그 정당성 여부를 꼼꼼히 살펴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서울고등법원의 한 판사는 "향후 제기될 행정소송은 그 처분이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결정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앞선 직무집행정지 사건과 차이점이 있다"며 "혹 청와대에서 별도로 검토한 자료가 있는지, 만약 있다면 언제 어떤식으로 검토했는지가 민감한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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