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에 따라 가금농장 및 철새도래지에 이동통제초소 2개소를 설치·운영해 사람과 차량의 출입 통제에 나섰다. 또 가금농장 전담 관제를 실시, 방역상황 지도 및 생석회 도포현황을 수시 점검 등도 실시하고 있다.
시는 앞서 지난해 9월부터 공무원과 전문용역 합동으로 거점 소독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조류인플루엔자 유입을 막기 위해 철새도래지인 팔당호에 시 및 축협 공동방제단을 활용해 매일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가금 농가에 소독약 및 생석회, 발판소독조 등도 지속 공급하고 있다. 긴급행정명령을 통해 축산차량·종사자의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가금 농가 방사사육 금지 등의 조치를 내렸다.
시는 지금까지 뚜렷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만큼 철새를 통한 농장 내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부터 원천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는 가금 농가에 대한 수시 점검을 통해 철저한 방역조치 이행을 독려하고 점검 결과 방역시설 미흡 등의 관리 소홀이 확인되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의 조치도 즉각 취할 방침이다.
신동헌 시장은 “아직까지 지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신고가 들어오거나 이상 증상을 보이는 사례는 없지만 전국적인 확산 속도가 빨라 긴장을 늦출 수 없다”며 “가용자원을 총 동원해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방역을 강화하는 한편 각 농가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있으면 시청으로 바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광주=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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