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금지법' 강행 처리에…美 정계도 날선 비판

입력 2020-12-15 17:15   수정 2020-12-16 02:27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미국 의회와 국제 사회에서 강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여당이 강행 처리한 이 법안이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 잘못된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를 맡고 있는 마이클 매콜 의원은 14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에 성명을 보내 한국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라며 “한반도의 밝은 미래는 북한이 한국같이 되는 데 달려 있지 그 반대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의회는 폐쇄된 독재 정권 아래 있는 북한에 외부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오랫동안 지지해왔다”고 밝혔다. 크리스 스미스 미 하원의원은 지난 11일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관련 조사를 위해 한국 정부에 대한 청문회도 소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는 세계 47개 국제인권단체 등을 대표해 이날 북한 인권 탄압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에 우려를 나타내는 공개서한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발송했다. 서한은 한국 정부가 유엔 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복귀하고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지 명시할 것을 촉구했다.

개정안 통과가 한·미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인권을 전면에 내세우겠다고 한 바이든 행정부와의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날 이 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도 헌법상 권리지만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안전이라는 생명권에 우선할 수는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설명했다.

대북전단 살포를 주도해온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뜻을 밝혔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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