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등 10만원 이상 결제시 현금영수증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입력 2020-12-15 17:41   수정 2020-12-16 02:01

내년부터 미용실과 온라인 판매업 등 10개 업종은 10만원 이상 현금 결제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15일 발표했다. 해당 업종은 △전자상거래 소매업 △두발 미용업(미용실)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애완용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이다.

새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사업체 수는 올해 사업자등록 기준으로 약 70만 개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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