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징계위, 의결절차 돌입…"징계 여부·수위만 남았다"

입력 2020-12-15 21:13   수정 2020-12-15 21:14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15일 저녁 증인심문을 마무리 짓고 저녁 9시 회의를 속개해 위원 토론과 징계 의결 절차에 돌입했다. 이르면 이날 중 의결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징계위는 이날 오후 7시30분까지 윤 총장 측 증인심문을 모두 마무리했다. 다만 애초 이날 증인으로 채택됐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징계위가 증인을 철회해 자신의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 총장 측은 증인심문을 마친 뒤 징계위 측에 "심 국장의 진술 내용을 탄핵해야 하고, 새로운 증거 열람이 필요한 데다 증인심문에서 나온 증언들을 정리해 최종 의견 진술을 준비해야 한다"며 속행 기일을 요청했다.

이에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는 16일 오후를 속행 기일로 제안했고, 윤 총장 측은 하루 이상의 시간을 달라고 요구했다. 정 위원장은 위원들과 협의를 거친 뒤 이날 심의를 종결하기로 결정짓고, 윤 총장 측에 최종 의견 진술을 요구했다.

윤 총장 측은 "이런 요구는 무리하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이의를 제기한 뒤 "최종 의견 진술을 하지 않겠다"며 회의장을 나왔다.

회의장을 나온 윤 총장의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윤 총장의 누명을 벗겨보려고 많은 준비를 하고 노력했는데 법무부에서는 이미 (결과를) 정해놓은 게 아닌가 싶다"면서 "징계절차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한 만큼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손경식 변호사는 "심 국장 진술서와 함께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도 2건을 냈다"면서 "내용은 세 통 합쳐 40~50페이지로, 이제까지 기록에서 거론되지 않았던 새로운 얘기를 하거나 이 검사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 그 부분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징계위는 속개 뒤 논의를 거쳐 윤 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의결하게 된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출석위원 4명 중 3명의 찬성 의결을 통해 결정되는 가운데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정직 3개월 또는 6개월, 면직, 해임 등 중징계를 내릴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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