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인 조두순(67)이 앞으로 7년간 심야 외출과 음주를 할 수 없게 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15일 검찰이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조두순에 대해 청구한 특별준수사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두순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인 7년간 △외출(21:00∼익일 06:00) 금지 △음주 전면 금지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 200m 내 접근 금지 △성폭력 재범 방지와 관련한 프로그램 성실 이수 등 5가지를 지켜야 한다.
앞서 검찰은 조두순에게 성폭력 재범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지난 10월 16일 법원에 이런 특별준수사항을 청구했다.
법원은 검찰의 청구 내용을 검토한 끝에 이날 인용 결정을 내렸다.
조두순은 지난 12일 출소해 귀가한 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집 밖으로 나오지 않은 채 두문불출하고 있다. 경찰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조두순 집 주변에 경찰관을 배치한 상태이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아 복역 후 지난 12일 출소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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