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0∼1세 영아 양육수당 최대 2배 오른다

입력 2020-12-15 11:30   수정 2020-12-15 14:17


0~1세 영아의 양육수당이 최대 2배 인상된다. 부모가 동시에 3개월간 육아휴직을 쓸 경우 고용보험에서 최대 월 600만원을 휴직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대책은 2022년부터 시행돼 내년 출산을 앞둔 가구에는 적용이 되지 않을 예정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15일 발표했다.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향후 5년간의 정부 대응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2005년 1차 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이번이 네번째다.

우선 0~23개월 영아에 대해서는 영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0~11개월까지는 20만원, 12~23개월까지는 15만원을 주던 양육수당이 개편되는 방식이다. 2022년생부터 지급하기 시작해 2025년 월 50만원까지 지급액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아이가 태어나면 200만원을 바우처 형태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내용도 새롭게 포함됐다. 임신 및 출산 과정의 의료비 지원도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됐다.

부모가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현재는 첫번째 휴직자가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원), 두번째 휴직자가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250만원)까지 받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는 "지원 금액을 늘리고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바꿨다"고 말했다.

아이 출생 4개월 이후에 육아휴직을 이어가더라도 통상임금의 80%까지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통상임금의 50%만 받았다.

임대주택 등의 배분에서 적용되는 다자녀 가구 수혜 기준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하향된다. 노후 임대주택을 리모델링해 평형을 15평으로 확장할 경우 우선권을 두 자녀 가구에 부여한다.

이번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과거 기본계획과 비교해 새로운 내용이 없다는 평가다. 한 저출산 관련 전문가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저출산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며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전 계획보다 내실이 없는 대책을 내놨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산하에 별도의 사무국까지 설치했다. 하지만 지난해 정책제안과 안건심의를 한건도 진행하지 않는 등 개점휴업 상태로 시간만 보냈다. "결국 공무원 자리만 늘려줬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나열한 혜택들이 2022년부터 적용된다는 점도 문제다. 4차 기본계획은 2021년부터 2025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내년 태어나는 영아와 그 부모들은 정책의 수혜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이다.

출생아에 대한 바우처 200만원과 육아휴직수당 인상액 등을 모두 합하면 2022년 출생아가 내년 출생아 대비 10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4차 기본계획을 뒤늦게 확정했기 때문이다. 내년 예산안 편성이 끝난 이후 뒤늦게 계획이 나오면서 내년분 예산 자체를 확보하지 못했다.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 예산 소요 부담으로 내년 출생아를 일부러 제외했다는 지적도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는 "내년까지는 뉴딜 계획에 따른 수혜가 있는만큼 2022년부터 적용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적용 시점이 2022년 이후가 되면서 2022년 4월까지가 임기인 문재인 정부는 예산 증가에 따른 부담도 피해가게 됐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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