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하는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는 16일 오전 4시47분께 입장문을 내고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은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기한 윤 총장의 징계 청구 사유 6개 가운데 총 4개에 대해 징계 이유가 있다고 본 것이다.
추 장관이 밝힌 윤 총장의 징계 청구 사유는 △언론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외부 유출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모두 6개다.
다만 징계 사유가 인정되는 네 가지 혐의 가운데 두 개는 불문(不問)하기로 결정했다. 징계위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교류, 감찰에 관한 협조의무 위반 등 감찰 불응의 사유는 징계사유가 있으나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했다.
징계위는 또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관련 감찰방해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로 결론지었다.
징계위는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감찰기록 열람등사 및 심리기일 지정, 증인신문권 보장 등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징계위 절차에 있어 위법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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