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마이니치(每日)신문과 아사히(朝日)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고바야시 화공(小林化工)이 지난 6~7월에 제조해 9~12월 판매한 손발톱 무좀용 경구 항진균제 이트라코나졸50 MEEK 약 9만 정에 수면유도제 성분이 들어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1정당 수면유도제가 5mg 포함돼있었으며, 이는 수면유도제 성분 1회 최대 투여량의 2.5배에 이르는 양이다.
이 같은 사실은 무좀약을 복용한 환자들의 부작용 의심 신고 사례가 전국에서 잇따르며 드러났다. 특히 지난 10일에는 이 약을 먹은 70대 여성이 숨지는 일도 발생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지난 14일 기준으로 의식·기억상실 등 피해를 호소한 환자는 모두 134명이며, 이 중 33명이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전했다. 운전 중 수면제 성분에 의식을 잃고 교통사고로 이어진 경우도 15건에 달했다.
회사 측의 부실한 공정 관리도 논란을 심화시켰다.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제약회사 측은 문제의 약이 출하되기 전 샘플조사에서 수상한 반응을 포착했지만 '신경쓰지 않아도 될 미미한 반응'으로 치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약의 양이 원래 양보다 줄어들어 회사 담당자가 후생노동성 승인 순서를 어긴 채 추가 성분을 투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당국은 최근 한 차례 회사 관계자 조사를 마쳤다"며 "곧 2차 조사가 이어질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