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헌정사상 초유의 징계가 내려진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앞세운 친위쿠데타로 헌정을 파괴했다"고 말했다.
진 교수는 16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죽창만 안 들었지 인민재판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진 교수는 "권력이 마음을 먹으면 검찰총장도 저렇게 누명을 씌워 보낼 수가 있다"면서 "그러니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말할 필요도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 사태로 권력자의 자의성 앞에서는 헌법도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원래 헌법을 수호하는 게 대통령의 임무인데, 대통령이 나서서 헌정을 파괴하고 있으니. 원래 대통령감이 아니었는지도 모른다. 그냥 비서에서 그치는 게 좋았을 것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윤 총장은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워 불법 부당조치를 했다"며 징계 혐의를 강하게 반박했다.
윤 총장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오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면서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날 새벽 윤 총장에 대해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 등 4가지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며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징계위는 15일 오전 10시 34분부터 16일 오전 4시까지 장장 17시간 30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검사징계법상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한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의 정직은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에 달렸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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