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고액·최상위방' 성착취물 판매한 10대들, 선처 호소

입력 2020-12-16 15:07   수정 2020-12-16 15:08


텔레그램 'n번방'에서 유포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수집한 뒤 등급을 나눠 입장료를 받고 판매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10대들이 항소심에서 형을 낮춰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16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모(16)군과 제모(16)군, 고모(16)군, 노모(16)군 등 4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중 고군 측은 "범행 횟수가 1055회가 아닌 137회에 불과하고, 취득 이익도 3000여만원이 아닌 350여만원에 불과하다"며 일당 중 1명이 1심에서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을 인정받아 소년부로 송치된 사례를 들어 마찬가지로 소년부로 송치해달라고 했다.

제군은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변론 분리를 요청해 곧장 결심으로 진행됐다. 제군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단순한 공모자에 불과해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변론했고, 제군은 최후진술에서 "정직하고 성실한, 정의로운 사회의 일원이 되어 살아가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제군을 제외한 3명의 다음 재판은 내달 13일 열린다.

중학교 동창인 정군 등은 n번방 등에서 유포되는 성 착취물을 대량 수집, 또 다른 텔레그램 대화방을 만들어 성 착취물의 수에 따라 '일반방, 고액방, 최상위방' 등으로 등급을 나눠 입장료를 받는 방식으로 성 착취물 1만5000여 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정군은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 6개월을, 제군은 징역 장기 2년 6월·단기 2년을 선고받았다. 고군과 노군은 장기 1년 6월에 단기 1년의 징역형을 받았다.

조아라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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