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스타'에 낸시랭이 이혼 소송에서 승소한 사실을 전했다.
16일 오후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스타'에서는 팝아티스트 낸시랭이 게스트로 출연, 이혼 후 근황을 전했다.
낸시랭은 "상대방이 계속 안 한다고 버텼기 때문에 금방 할 수 있는 소송이 3년이나 걸렸다. 혼인신고 10분 만에 한 게 이혼하려니 3년이 걸렸다"라고 했다. 낸시랭은 이혼 소송에서 100% 승소했고, 대한민국 최고 위자료인 5000만 원으로 결론이 났다며 "완벽하게 이혼을 했다. 주변에서 많이 축하해 줬다"라고 털어놨다.
낸시랭은 "지난 3년 동안 결론적으로는 제가 속은 거지만 한 여성으로서 겪을 수 있는 안 좋은 건 다 겪어본 것 같다. 폭행에 감금까지 불행종합세트 같았다"라고 표현해 모두를 안타깝게 했다. 그는 "동영상 유포 협박이 가장 컸었다.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다. 친한 언니의 집으로 두 달 반을 피신해서 지냈다"라고 털어놨다.
낸시랭은 "전 남편이 혼인 신고를 계속 먼저 하자고 조르고 저를 설득했다. 마카오에 자신의 가족이 다 있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믿고 있었다. 저는 결혼식을 하고 혼인 신고 하자고 했지만 결국 설득을 당해서 혼인 신고를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그는 전 남편이 조직적으로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낸시랭은 "그 사람 혼자서 저를 속인 게 아니다. 조직이 3팀이 있었는데 한 팀당 3~5명이라 다 역할 분담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낸시랭은 "최근 얼굴이 좋아졌다"라는 말에는 이혼 소송 100% 승소 덕분이라며 "정신적인 족쇄가 풀린 듯하다"라고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낸시랭은 이혼으로 인해 떠안게 된 억대의 빚이 있다고 고백했다. 그는 "그 사람 때문에 제 집 담보로 결국 사채까지 쓰게 됐다. 당시 빚이 8억이었는데 지금은 이자까지 해서 9억 8000만 원이 됐다"라고 고백했다. 사채 이자만 월 600만 원이다. 지금도 그렇게 갚고 있다. 3년째 계속 그렇게 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낸시랭은 결혼을 앞둔 이들에게 진심을 담아 조언했다. 그는 "결혼식은 행복하게 하되 혼인신고는 최소 2~3년 살아보고 하면 좋을 것 같다"라며 가족 관계 증명서, 건강 검진 결과, 금융 기관 서류 등을 꼭 미리 확인하라고 강조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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