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현, MVP의 몰락…1억 사기혐의 1년6개월 구형

입력 2020-12-16 16:40   수정 2020-12-16 16:41



전 프로농구 선수이자 농구해설가인 김승현이 사기 혐의로 징역 1년6월을 구형받았다.

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 방일수 판사 심리로 김승현에 대한 사기 혐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김승현은 2018년 5월 피해자이자 20년 지기였던 지인 A 씨에게 현금 1억 원을 빌렸다. 김승현은 골프장 인수사업 등과 관련해 자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A 씨에게 돈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김승현을 오랫동안 알고 지냈고, 당시 김승현이 배우 한정원과 결혼하던 시점인 만큼 "축의금으로 돈을 갚겠다"는 그를 믿고 1억 원을 차용증 없이 빌려준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약속과 달리 김승현은 돈을 갚지 않았고, 결국 지난해 12월 31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김승현은 이날 공판에서 자신과 관련된 모든 혐의와 사실관계에 대해 인정했다.

김승현은 최후 진술에서 "친구였던 A 씨에게 돈을 빌렸지만 변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선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승현 변호인 측은 "변제는 약속했지만, 당시 신혼집을 구하는 등 갑자기 변제에 어려운 사정이 생겼다"며 "원금은 물론 이자 780만 원까지 지급하며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변제하려 노력했다"면서 선처를 부탁했다.

하지만 A 씨의 변호인 측은 "김승현은 미안한 기색도 없이 SNS에 고급 승용차, 골프, 여행 등 호화 생활을 게재한 것을 A 씨가 괘씸하게 여겨 고소한 것"이라며 "김승현은 검찰이 사건을 송치하고 언론에 이 사실이 알려진 후에야 모든 돈을 갚았다"고 전했다.

김승현은 프로 시즌 등장과 함께 KBL 신인상과 MVP, 챔피언을 동시에 거머쥔 국내 농구 스타이자 거물이었다. 175cm의 농구선수로 작은 키에도 빠른 발과 손으로 코트를 누비며 소속팀 뿐 아니라 국가대표로도 활약했다.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금메달과 함께 MVP에 등극하기도 했다.

은퇴 후 예능 프로그램 출연, 해설위원 등으로 활동해 왔다.

한편 김승현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진행된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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