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단체 '착한 법 만드는 사람들'은 16일 설명서를 발표하고 "검찰총장 징계 의결은 무효"라며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를 의결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정해진 각본에 따라 정확히 연출되었다"며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되돌려 법치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검찰총장을 징계하려면 그 사유가 중대하고 명백해 국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징계위가 든 4개의 징계사유는 아직 의혹에 불과하고 수사가 진행 중이라 무엇 하나 명확히 밝혀진 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사징계법은 소추자인 법무부 장관이 심판자인 징계위원 대다수를 임명하게 돼 있다"며 "본 사안과 같이 법무부 장관이 징계청구인인 경우 위헌의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또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과정과 징계위 심의 과정에서의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며 징계 의결 무효를 주장했다.
보수 성향의 교수단체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도 이날 낸 성명서에서 문 대통령이 징계처분을 재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문 대통령의 재가 조치는 검찰은 물론 사법부에도 징계라는 정치재판을 통해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무력화할 수 있는 악한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교모는 징계위 구성과 절차 진행이 심각하게 편향됐고 처분도 공정성을 잃었다며 윤 총장 징계가 일종의 '정치재판'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이제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법원"이라며 "법원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정직 처분에 대해 신속하게 집행정지를 내려달라"고 강조했다.
조아라 기자 rrang123@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