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 전부개정안이 내년 1월1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경찰 수사의 컨트롤타워인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수장도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사진)은 16일 서울 미근동 청사에서 경찰개혁법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국수본부장은 경찰 수사의 컨트롤타워를 이끌어 나가는 총 지휘자로서 책임성과 공정성, 전문성을 발휘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가장 적임자가 선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만간 조직 개편이 확정되고 시행되면 순차적으로 치안정감부터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수본부장은 임기 2년의 개방직으로 치안정감에 해당한다. 내부 승진 인사뿐 아니라 경찰 외부 인사도 가능하다.
김 청장은 “내부 인사는 10년 이상 수사 경력을 가진 총경 이상 경찰 공무원이 대상”이라며 “내부에서 발탁할 때는 총경 이상 경찰관 승진 임용처럼 대통령이 최종결재하는 형태로 이뤄져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외부에서 경력 채용 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했다. 서류심사나 신체검사, 종합심사 등 절차가 필요해서다.
그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국수본부장 소속으로 수사기획조정관, 과학수사관리관이 배치될 것”이라며 “수사에 대한 인권을 담당하는 수사인권담당관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사이버안전국은 사이버수사국으로 명칭을 변경, 보안국도 확대 재편해 국수본부장 소속으로 둘 것이라고 했다. 김 청장은 “행정안전부까지 협의를 마쳤다”며 “기획재정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되면 경찰청 국수본은 이 같은 형태로 운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법 전부개정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를 분리하고, 수사는 별도의 국수본을 설치해 총괄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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