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다음날 아이가 화상을 입었는데 받아주는 병원이 없다면? 1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이가 치료받지 못해 발을 구르는 아버지의 사연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샀다.
A 씨는 14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고 공교롭게도 다음날 아이가 라면 국물에 2도 화상을 입고 말았다.
A 씨는 119 접수를 통해 인근 병원에 가서 응급조치를 받았지만 밀접 접촉자라고 하여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2도 화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지만 자가 격리 상태라 아이를 받아주는 병원은 없었다.
A 씨는 "제가 일부러 코로나에 걸린 것도 아닌데 정말 힘들다"면서 "자가 격리 중이면 화상 입어도 그냥 집에만 있어야 하나. 속이고라도 병원에 가서 치료받게 하고 싶은 심정이다"라며 아이의 사진을 공개했다. 상당한 크기의 물집이 여러 곳에 잡히고 언뜻 보아도 후속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 글이 화제가 되자 다양한 조언이 이어졌고 A 씨는 다음 날인 16일 글을 올려 "어제 저녁 정말 감사하게도 성남 분당구 화상전문병원 원장님께서 앰뷸런스 타고 오셔서 보건소 직원분들과 함께 제 아이 상처를 치료해 주셨다. 정말 눈물 날 만큼 감사드린다"고 후기를 전했다.
얼굴과 한쪽 팔에 꼼꼼하게 붕대를 감은 아이는 한층 편안해 보이는 모습이다.
A 씨는 "저는 이천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됐다. 아이들을 엄마 혼자 봐야 하는데 도움이 못돼서 미안하다"면서 "오늘 성남시의료원에서 통원치료해 주겠다고 해서 낮에 진료받고 현재 집에 돌아왔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어제는 막막했는데 여기저기 도움의 손길을 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뿐이다"라며 "구로성심병원 외과전문의도 따로 연락주신데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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