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직 2개월' 속뜻은…"면밀한 계산으로 수위 결정"

입력 2020-12-16 19:47   수정 2020-12-16 19:48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린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해 '면밀한 계산으로 수위를 결정했다'는 분석이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됐다.

'윤석열 찍어내기 징계'라는 인상을 희석시키면서 향후 윤 총장 측이 제기할 행정소송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징계위는 장장 17시간의 심의 끝에 16일 오전 4시께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결정했다.

애초 15일 자정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으나 징계위원들 간 논의만 7시간이나 걸렸다.

징계위가 인정한 징계 사유 4가지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놓고 위원 간 의견이 계속 엇갈렸기 때문이다.

이날 심의엔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와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4명이 참여했다.

이들 중 과반수인 3명이 낸 징계 수위 의견의 하한선에 따라 의결이 이뤄지는데 최고 수위인 해임에서부터 정직 6개월 또는 4개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신성식 부장은 윤 총장의 징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의결에서 기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는 과반수가 동일한 결론에 이를 때까지 토론한 끝에 정직 2개월이란 합의점에 도달했다.

징계위 개최를 앞두고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최고 수위인 해임이나 면직 대신 정직 3∼6개월 전망이 우세했는데 그보다 다소 낮은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것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중징계 처분이 정권에 미칠 부담을 고려하지 않았겠느냐는 해석도 나온다.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법원마저 윤 총장 측 손을 들어준 상황에서 윤 총장을 강압적으로 물러나게 할 경우 오히려 정권에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것이다.

이미 여권 내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이 정권 지지율을 깎아 먹고 있다는 우려가 팽배한 상황이다.

총장의 직무를 2개월간 중지시킴으로써 원전 수사 등 정권에 부담이 되는 검찰 수사의 동력을 떨어뜨리겠다는 노림수도 깔렸을 거란 관측도 제기된다.

윤 총장은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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