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안을 재가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이날 새벽 윤 총장에 대한 징계안을 의결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후 청와대를 방문해 문 대통령에게 징계안을 제청한 데 따른 조치다.
문 대통령의 재가로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징계 절차가 완료됐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가 정지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30분에 재가했고 재가와 함께 징계 효력은 발생했다.
아울러 정 수석은 추 장관이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거취 결단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며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 출발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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