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시한 명기 없는 '검사징계법'…靑 "대통령은 집행권만 있어"

입력 2020-12-16 21:46   수정 2020-12-16 22:21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을 재가하자, 일각에선 대통령의 징계 제청 반려 권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대통령은 재량 없이 징계안을 집행해야 한다”고 했지만, 법조계에서는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날 저녁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징계 제청을 하면 대통령은 재량 없이 징계안을 그대로 재가하고 집행하게 된다”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30분 추미애 법무바 장관으로부터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 제청을 받고, 그대로 재가했다.

법조계에선 ‘징계 의결’이 그 자체로 행정력을 가져 제청을 거부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이 없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징계 의결은 국가 행정에 해당하는 만큼, 국가가 어떤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공증력’이 발생한다는 의미다.

이런 논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징계 제청을 반려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각에선 또다른 해석을 내놓기도 한다. ‘해임·면직·정직·감봉의 경우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명시한 검사징계법 제23조에서 대통령의 의무나 시한을 명시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내부 법률 검토를 거쳐 대통령은 ‘집행권’만 가지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선을 그어왔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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