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윤성여(53)씨가 32년만에 재심법정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17일 이 사건 재심 선고 공판에서 "과거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 및 제출 증거의 오류를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해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며 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0년이라는 오랜 기간 옥고를 거치며 큰 고통을 받은 피고인에게 사법부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명예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의 자백 진술은 불법체포·감금 상태에서 가혹행위로 얻어진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며 "또 소아마비 장애를 가진 피고인의 신체 상태, 범행 현장의 객관적 상황, 피해자 부검감정서 등이 다른 증거와 모순·저촉되고 객관적 합리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부가 "피고인은 무죄"라는 주문을 낭독하자, 윤씨는 재심 재판 전 과정을 도운 박준영 변호사,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이주희 변호사, 그리고 여러 방청객과 손뼉을 치며 환호했다.
무죄가 확정된 윤씨는 억울한 옥살이 20년에 대한 형사보상을 받게 된다. 국가에 청구하는 형사보상금은 무죄 선고가 나온 해의 최저 임금의 5배 안에서 가능해 19년 6개월간 복역을 한 윤씨는 대략 17억6000만원정도의 형사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박모(당시 13·중학생) 양이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된 사건이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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