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상 LIG넥스원 회장(51),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49) 등 LIG그룹 오너 형제가 1300억원대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형사부(부장검사 한태화)는 경영권 승계를 위한 주식매매 과정에서 조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LIG그룹의 전·현직 임직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구 회장과 구 전 부사장은 아버지인 고(故) 구자원 LIG그룹 명예회장으로부터 경영권을 승계받는 과정에서 그룹 임직원들과 공모해 조세를 포탈했다. 이들이 포탈한 조세는 증여세 919억9826만원, 양도소득세 399억5192만원, 증권거래세 10억514만원 등 총 1329억5533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 회장 등은 2015년 5월 당시 자회사인 방산업체 LIG넥스원의 공모가를 반영한 LIG의 주식 평가액주당 3846원으로 허위 평가하고, 한 달 뒤에 허위 평가한 주식 가격으로 매매 대금을 임직원들에게 송금해 금융거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자회사인 LIG넥스원의 공모가를 반영한 정상적인 LIG 주식 평가액은 주당 1만481원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를 숨기기 위해 주주명부 등 거래 증빙 서류 등을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해 LIG 주식매매가 LIG넥스원의 유가증권신고 3개월 전에 있어 공모가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기 위해 주주명부와 주권의 명의 개서일(변경일)을 2015년 4월7일로 소급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8월에는 LIG 주식평가보고서도 같은해 3월에 보고된 것으로 소급 작성하는 등 거래 증빙서류와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등으로 주식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를 조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3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이들에 대해 고발을 접수하고 지난 6월부터 이달까지 LIG사무실 등 4차례 압수수색, 피고인들 및 회사관계자 등 30여 명을 상대로 60여 차례 조사했다.
LIG 측은 “주식 양도 시점에서 의도성을 가지고 지시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구체적인 소명을 진행할 예정”이고 해명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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