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도 보유세 부담 커진다…서울, 내년 공시가 10.13% '껑충'

입력 2020-12-17 17:33   수정 2020-12-18 01:25

내년도 표준단독주택(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6.68% 오른다. 특히 서울은 두 자릿수 상승률(10.13%)을 기록하며 껑충 뛴다. 이에 따라 내년 단독주택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표준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표준주택 23만 가구 공시가격에 대한 소유자 열람 의견청취를 18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진행한다고 17일 발표했다. 전국 단독주택 417만 가구 중 23만 가구가 표준주택으로 선정됐다.

내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4.47%)보다 2.21%포인트 오른 6.68%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0.13%로 가장 많이 올랐다. 다음은 광주 8.36%, 부산 8.33%, 세종 6.96%, 대구 6.44% 순이었다.

서울에선 동작구(12.86%)가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흑석뉴타운 등의 개발사업이 공시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서초구(12.16%) 강남구(11.93%) 송파구(11.86%) 마포구(11.36%) 중구(11.23%) 성동구(11.10%) 용산구(11.02%) 등의 순으로 오름폭이 컸다. 서대문구(10.91%) 영등포구(10.65%) 관악구(10.21%)도 서울 상승률(10.13%)을 웃돌았다.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고가주택일수록 더 높았다. 상승률은 △시세 9억원 미만이 4.60% △9억~15억원 미만은 9.67% △15억원 이상은 11.58%로 집계됐다.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개별주택 공시가격도 큰 폭으로 올라 내년 보유세 부담이 커지게 됐다. 국토부의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시세 15억원짜리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올해 8억4000만원에서 내년 9억3744만원으로 11.6% 상승한다. 보유세는 올해 236만9000원에서 내년 288만5000원으로 오른다. 시세 20억원인 단독주택은 보유세가 올해 482만6000원에서 내년 676만1000원으로 증가한다. 보유세 부담이 1년 새 40% 이상 늘어나는 것이다. 개별주택의 공시가격 상승폭이 다르기 때문에 세 부담 상한(50%)까지 오르는 주택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은 “정부가 공시가격 시세반영율을 중장기적으로 90%까지 올릴 계획이기 때문에 매년 보유세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표준주택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55.8%로 올해(53.6%)보다 2.2%포인트 올라간다. 정부는 이를 7~15년에 걸쳐 90%까지 올릴 방침이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소유자 의견청취 등을 거쳐 내년 1월 25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18일부터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내년 1월 6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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