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형사부(부장검사 한태화)는 경영권 승계를 위한 주식매매 과정에서 조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LIG그룹 전·현직 임직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구 회장과 구 전 부사장은 아버지인 고(故) 구자원 LIG그룹 명예회장으로부터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그룹 임직원들과 공모해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포탈한 조세는 증여세 919억9826만원, 양도소득세 399억5192만원, 증권거래세 10억514만원 등 1329억5533만원이다. 구 회장 등은 2015년 5월 당시 자회사인 방산업체 LIG넥스원의 공모가를 반영한 LIG 주식 평가액을 주당 3846원으로 허위 평가하고, 한 달 뒤 허위 평가한 주식 가격으로 매매 대금을 임직원들에게 송금해 금융거래를 조작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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