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징계 집행정지 신청·취소 소송 제기

입력 2020-12-17 21:55   수정 2020-12-17 22:39


17일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징계 집행정지 신청과 징계 취소 소송을 행정법원에 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 재가로 정직 2개월의 징계 효력이 확정된지 하루 만이다.

윤 총장 측 변호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오후 9시20께 전자소송으로 징계처분 효력정지 신청서와 징계처분 취소 청구 본안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청서와 소장에는 이전 주장과 증거가 기본으로 담겨 있고, 지난 15일 증인심문 당시 새롭게 추가된 증거와 자료 등 보완된 내용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장에 적힌 피고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고, 윤 총장 측이 다투는 대상은 문 대통령이 재가한 정직 2개월 처분이다.

표면상 소송 상대는 추 장관이지만 문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소송이라는 '대립구도'가 강조되는 것에 대해 윤 총장 측 변호인은 "대통령 처분에 대한 소송이니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권에서 말하는 것은 정치적인 것이다. 우리 기분 입장은 헌법과 법치주의 훼손에 헙법과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이 윤 총장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은 본안 소송인 징계처분 취소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이렇게 되면 윤 총장은 다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 징계처분 취소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2개월 정직' 처분 효력이 유지된다.

한편, 윤 총장은 이날부터 정직 처분의 효력이 발생해 출근하지 않고 자택에 머물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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