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8차 사건' 억울한 옥살이 윤성여씨, 오늘 재심재판 선고

입력 2020-12-17 07:45   수정 2020-12-17 07:46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재심 선고 공판이 17일 열린다. 사건 발생 32년 만이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이날 오후 수원법원종합청사 501호 법정에서 이 사건 재심 청구인 윤성여 씨(53·사진)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이춘재 8차 사건의 진범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히 확인됐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윤성여 씨는 최후진술에서 "'왜 하지도 않은 일로 갇혀 있어야 하나', '하필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등의 질문을 30년 전부터 끊임없이 던져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때는 내게 돈도 '빽'도 없었지만, 지금은 변호사님을 비롯해 도움을 주는 많은 이가 있다"며 "앞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당시 경찰의 불법체포 및 감금, 폭행·가혹행위가 있었던 점, 유죄 증거로 쓰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가 조작된 점, 사건을 자백한 이춘재(57)가 자신이 진범이라고 증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윤성여 씨에게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이 나온다.

이춘재 8차 사건은 32년 전인 1988년 9월 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박 모(당시 13·중학생) 양이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된 사건이다.

윤성여 씨는 이듬해 범인으로 검거됐으며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상소하며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2심과 3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20년을 복역을 마치고 2009년 가석방된 윤성여 씨는 이춘재의 범행 자백 이후인 지난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올해 1월 이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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