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으면 6개월 안에 기존 집을 처분하고 전입하도록 했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를 기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에서 모든 거래로 확대했다. 다주택자와 함께 투기 수요로 지목한 법인의 주담대를 아예 금지하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대폭 강화하는 세제 대책도 함께 내놨다.
강력한 규제가 크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추가 대책 마련을 직접 지시했다. 7·10대책이 나온 배경이다. 다주택자에 대해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한꺼번에 끌어올리는 규제를 가하며 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를 차단하겠다고 나섰다.
또 7월 말 임차인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차법을 전격 도입했다. 하지만 정부의 의지와는 반대로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해 기존 주택에 2년 더 눌러앉는 세입자가 크게 늘면서 물건이 급감했고, 2년에 5% 이내에서만 보증금을 올릴 수 있게 된 집주인들이 미리 보증금을 올려 받으려 하면서 가격이 급등했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10일 발표한 ‘12월 첫째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지난 7일 기준)’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일주일 만에 0.27% 상승하며 역대 가장 큰 오름폭을 나타냈다. 8월 중순~10월 중순 사이 아파트 가격 상승폭은 매주 0.8~0.1% 수준으로 진정되는 듯했지만 10월 하순부터는 매주 상승폭을 다시 키우고 있다.
정부는 11·19대책으로 부산 동래·남·해운대·연제·수영구와 대구 수성구, 경기 김포 등 일곱 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수도권에서 촉발된 집값 상승세가 지방 비규제지역으로 번지자 추가 규제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시장을 안정시킬 만한 공급 대책 없이 ‘두더지 잡기’ 식으로 규제지역만 늘려서는 집값 안정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 김포나 부산 등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에도 집값 상승세는 지속되는 분위기다. 전국적으로 주택 매매수요도 여전히 높다.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의 '11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달 전국의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달 132.4에서 8.7포인트 오른 141.1로 집계됐다. 주택 매매 시장의 소비심리지수가 5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 의창구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이미 오른 집값이 쉽게 떨어질까 하는 인식이 많다"면서 "창원 일부지역에 규제가 들어온다는 소문이 도니 이미 투자자들은 마산 진해 등으로 옮겨가는 추세다. 정부의 규제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이는 셈"이라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내정되면서 규제확대보다는 공급확대책을 내놓기를 기대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둔 변 후보자의 고민이 클 것”이라면서도 “인사청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공주택 추가공급' 등 정책에 대해 의욕적인 모습을 보인 만큼 취임 직후 최대한 빨리 시장에 강력한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 전망한다”고 말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