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 기준 표준 단독주택(표준주택) 23만 가구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를 18일부터 내년 1월6일까지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표준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집이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표준주택 공시가격과 비준표를 활용해 시·군·구에서 산정한다.
내년 가격공시를 위한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용도혼합주택 포함) 417만가구 중 23만가구를 선정했다. 표준주택의 용도지역별 분포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보다 1만가구를 늘렸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번 공시가격(안)은 가격구간별로 7~15년에 걸쳐 공시가격을 시세대비 90%까지 반영하는 기준에 따랐다.
내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6.68%로 올해 4.47%에 비해 2.21%포인트 상승한다.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반영률은 55.8%로, 올해 53.6% 대비 2.2%포인트 높아진다. 이는 정부의 반영율 제고 계획에 따른 목표(55.9%)와도 비슷한 수준이다.
시세 구간별로는 균형성 제고기간(2021~2023년)이 적용되는 점을 감안했다. 시세 9억원 미만 표준주택의 변동률이 4.6%, 9억~15억원의 주택은 9.67%, 15억원 이상 주택은 11.58%로 나타났다. 9억원 미만 주택의 변동률은 올해 3.03%에 비해 1.57%포인트 오르고 9억~15억원은 8.68%에서 0.99%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지만, 15억원 이상은 올해 6.39%에서 5.19%포인트 오르게 된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0.13%로 가장 많이 오른다. 2위는 광주 8.36% 3위는 부산 8.33% 이어서는 세종(6.96%), 대구(6.44%) 등의 순으로 공시가격이 변동한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율 인하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6억원(시세 약 9억5000만원) 이하 표준주택 비중도 나왔다. 전국 95.5%, 서울 69.6%로 추정된다. 해당주택은 1세대 1주택자 세율을 과표구간별 0.05% 포인트씩 인하한다.
한편 공시가격 로드맵에 따르면 내년 현실화율은 9억원 미만 주택의 경우 52.4%에서 53.6%, 9억~15억원 주택은 53.5%에서 57.3%, 15억원 이상 주택은 58.4%에서 63.0%로 상향 조정된다. 2021~2023년 동안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의 균형성 지수는 10.82에서 8.54로 낮아진다. 균형성 지수가 0에 가까울수록 균형성이 개선된다는 의미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25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공시가격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18일 0시부터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내년 1월 6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지자체 민원실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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