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6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국수 제조업'과 '냉면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국수 제조업엔 생면, 건면이, 냉면 제조업엔 건면, 생면, 숙면이 각각 포함된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2021년부터 5년간 신규 진출 및 확장이 불가능해진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위반 매출의 5%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국수와 냉면은 전통적인 소상공인 생산 품목으로 대부분 낮은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 영세한 사업환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심의위는 대기업의 시장 확대로부터 안정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심의위는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면류 간편식(HMR)에 들어가는 국수, 냉면에 대해선 생산과 판매를 제한하지 않기로 해 소비자의 불편은 없을 전망이다. 오뚜기, 풀무원, CJ 등에서 판매하는 사리면, 건면, 소면 등의 생산도 최대 생산·판매 출하량을 기준으로 직접 생산의 경우 110%, 중소기업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의 경우 130%까지 생산·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식품회사들이 전년 대비 면류 매출이 110%를 넘지 않는 상황이고 OEM 비중도 높은 편이다. 중기부 규제의 예외 적용에 대부분 해당돼 타격이 거의 없을 전망이다. 다만 일부 대기업 식품업체들이 외식업체나 중소형 식당에 공급하던 면류 제품은 납품이 제한된다.
면류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은 중소 면류제조업체들의 대표 단체인 한국면류공업협동조합의 건의에 따라 이뤄졌다. 면류공업조합 관계자는 "처음에 일반 소비재시장과 기업간 거래(B2B)를 가리지 않고 모든 시장에서 면류 제품에 대한 적합업종 지정을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협의 과정에서 조정됐다"고 지적했다.
박상용 중기부 상생협력지원과장은 “대부분 대기업과 음식점간 거래(B2B)에 일부 제한이 있을 뿐 일반 소비자들은 불편을 못느끼고, 대기업 역시 기존 영업하는 수준대로라면 큰 제약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면류 제조 소상공인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대규/박종필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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