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CP 매입기한 6개월 연장…기업 유동성 적극 공급 [2021 경제정책방향]

입력 2020-12-17 14:37   수정 2020-12-1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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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1월 종료되는 저신용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기구(SPV)의 매입 기한을 6개월 연장한다. 한국무역보험공사·수출입은행의 보험·보증·유동성 공급 등도 연장을 추진한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SPV의 매입기한을 내년 7월까지 연장키로 결정했다.

SPV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색된 비우량등급(저신용) 회사채 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7월 공식출범한 바 있다.

산업은행이 회사채와 CP 매입을 주도하고, 한국은행이 SPV에 직접 대출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한다. 대신 정부가 직접 출자에 나서 자금을 지원하는 한은의 신용위험을 덜어준다.

SPV는 한시적으로 저신용등급을 포함한 회사채와 CP 단기사채를 매입한다. 우량 A등급을 주로 매입하지만, BBB등급 이하 채권도 사들인다는 방침이다. 회사채는 AA~BB, CP와 단기사채는 A1~A3가 매입 대상이다.

정부는 당초 내년 1월13일 SPV를 종료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매입기한을 6개월 더 늘리기로 결정했다.

또 올해 12월 종료 예정이던 무역보험공사의 수출보험·보증 및 수출입은행의 수출기업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도 내년 6월까지 유지한다. 여기엔 신규 유동성 대출, 금융보증 우대, 중소 스피드업 수출입 대출, 대출, 수출실적 기반 대출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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