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文, 헌법 지킬 책임 회피…헌법 수호 사명 尹에게"

입력 2020-12-17 14:50   수정 2020-12-17 14:51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안을 속전속결로 재가한 가운데 원희룡 제주도지사(사진)는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재량 없이 재가했다'는 비겁한 핑계를 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희룡 "헌법 수호 사명 윤석열에게 넘겨졌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이 비겁한 핑계를 대며 취임 시 선서한 헌법을 지킬 책임을 회피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헌법 수호의 사명이 이제 우리 모두와 검찰총장에게 넘겨졌다. 검찰총장이 모든 것을 걸고 완수해야 한다"며 "헌법을 지키는 힘은 국민에게 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결의로 윤석열 총장을 응원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전날 오전 4시10분께 윤석열 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를 의결한 바 있다. 이어 추 장관은 오후 5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징계위 결과에 대해 보고하고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를 제청했다.

문 대통령, 속전속결로 윤석열 징계 재가
70분간 추미애 장관과 면담한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6시30분 징계를 재가했다. 당초 징계위 결정에 대한 송달 등 행정적 절차로 대통령 재가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예측과는 달리, 징계위 결정부터 재가까지 14시간20분 만에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의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징계 제청을 하면 대통령은 재량 없이 그대로 징계안을 재가하고 집행하게 된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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