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고용 늘리면 세액공제…실리콘밸리式 벤처투자제 도입

입력 2020-12-17 17:32   수정 2020-12-18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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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의 초기 설비투자 부담을 줄여주는 가속상각 한도가 내년에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올해 고용을 줄인 기업도 내년에 고용을 다시 늘리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17일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이 같은 투자 및 고용 확대 대책을 담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움츠러든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고취시키려는 취지다.

가속상각은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때 초기 감가상각을 크게 해 세금 부담을 낮춰주는 제도다. 내년에 중소·중견기업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75%까지, 대기업은 혁신성장 투자자산의 내용연수를 50%까지 단축할 수 있다. 가속상각을 해도 전체 법인세 납부액은 같다. 다만 기업으로선 초기에 비용을 많이 쓴 걸로 장부에 기재되는 만큼 법인세 초기 납부액이 줄어든다. 투자액을 조기 회수하고 이자 비용을 줄이는 이점이 있다.

올해 코로나19 타격을 받아 고용을 줄인 기업도 고용증대 세액공제 혜택을 그대로 받는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전년보다 고용을 늘리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깎아주는 제도다. 고용을 줄이면 공제액을 토해내야 하지만 정부는 올해를 예외로 정해 향후 3년간 변동 없이 세액공제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신산업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는 대책도 마련했다. 원청 기업과 하청 기업이 공동으로 사업재편을 하면 자산매각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쉽게 이연할 수 있도록 했다. 전용 연구개발(R&D) 자금과 정책금융 등도 우선 지원한다.

벤처기업이 투자 자금을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실리콘밸리식 투자조건부 융자제도’도 도입된다. 융자회사가 대출해주는 기업의 신주인수권을 보유하고, 기업은 후속 투자 자금으로 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올해 100조원대였던 민관 합동 투자 목표를 내년에 110조원대로 늘렸다. 공공기관 투자가 65조원, 민자사업이 17조3000억원이다. 28조원 규모의 기업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업인들의 방문 수요가 높은 국가를 대상으로 입국절차를 간소화하는 ‘패스트트랙’을 확대한다. 또 운송수단 부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국내 선사의 임시선박을 월 2척 이상 투입하고 중소·중견기업에 선적공간 절반을 우선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3.2%로 전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의 예상치(2.8~2.9%)보다 높다. 올해 취업자는 전년보다 22만 명 줄어들었지만 정책 대응을 통해 내년 취업자는 올해보다 15만 명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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