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대 출신' 축구선수 석현준, 병역기피자 명단에 올라

입력 2020-12-17 14:49   수정 2020-12-1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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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출신으로 현재 프랑스 프로축구 2부 리그에서 뛰는 석현준(29·트루아)이 병역기피로 형사고발 된 것으로 확인됐다.

올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됐던 석현준은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대표팀 선수 선발 당시 와일드카드 공격수 후보로 거론됐지만 손흥민과 황의조에 밀려 탈락했다. 이후 손흥민과 황의조는 금메달을 목에 걸고 해외 리그에서 선수생활을 이어가고 있지만 석현준은 병역기피자 처지가 됐다.
허가기간 내 미귀국…사전 안내에 소명도 없어
병무청이 17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2019년 병역의무 기피자' 명단에서 석현준은 '허가 기간 내 미귀국' 사유로 기재됐다.

석현준은 국외 여행 허가를 받은 뒤 만 28세였던 지난해 4월1일 전에 귀국해야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병역법 94조(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병역 기피 사유도 '국외 불법 체재'로 기재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병역미필자는 만 28세(연 나이 기준)가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외여행이 제한된다. 사유에 따라 만 30세까지 연장은 가능하지만, 병무청에서 특별 사유를 인정받아야 한다.

특히 병무청은 명단 공개에 앞서 올해 3월께 석현준 본인에게도 사전안내를 하고 6개월간의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나, 석현준은 특별히 소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고발된 석현준은 귀국하면 사법처리를 받게 된다. 단 현행법상 강제로 귀국하게 할 방법은 없다.


병무청이 이날 게시한 명단에는 석현준을 포함한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 87명 외에도 현역병 입영 기피자 118명,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자 26명, 병역판정검사 기피자 25명 등 총 256명의 인적 사항이 공개됐다.

모두 지난해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병역을 기피한 사람들로, 소명 기회가 지난 뒤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가 확정돼 이름과 나이, 주소, 기피 일자,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6개 항목이 적시됐다.

병무청은 석현준을 포함해 전원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했다고 밝혔다. 일부는 이미 사법처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병무청은 병역 이행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 사항을 매년 연말 공개하고 있다. 추후 공개 대상자가 병역을 이행한 경우 명단에서 삭제된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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