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서 택배 되나요? 마트 닫나요?"…유통업계 'A to Z' [팩트체크]

입력 2020-12-18 12:08   수정 2020-12-18 15:39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 못하는 이유가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없어서인 것 같아요. 3단계에 택배는 하는 건가요? 마트는 갈 수 있는 걸까요?"

"혹시나 3단계가 되면 마트도 안 하는 건가요? 사재기까진 아니더라도 장을 봐놔야 하는지… 편의점은 이용할 수 있겠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이 언급되며 마트·택배·편의점 등 생활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이 온라인상에 잇따르고 있다.

18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62명 늘어 누적 4만7515명이 됐다. 사흘 연속 신규 확진자 1000명대를 기록하면서 거리두기 3단계 기준(전국 800~1000명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도 충족한 상태다. 3단계가 되면 전국적으로 1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음식점·상점·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 운영도 중단된다.
택배·온라인쇼핑몰은 이상 無…"배송 지연 가능성 있어"
소비자들의 우려와 달리,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더라도 택배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배송·유통·운수 등의 산업 관련 시설은 필수산업시설로 분류돼 집합금지 시설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복수의 택배업계 관계자는 "3단계로 격상되면 물류센터에 대한 방역 지침이 강화될 수는 있겠지만 운영 자체는 정상적으로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마스크 착용 및 근무자 간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이 강화되더라도 물류 서비스 자체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오프라인 소비가 온라인으로 몰리며 물동량이 많아지면 배송지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자체 물류센터를 운영 중인 SSG닷컴이나 마켓컬리도 3단계 격상시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업체들은 일부 생필품 및 식료품에 대한 주문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재고를 살피고 있다. 실제 코로나19가 확산하며 지난 주말인 12~13일 SSG닷컴의 매출은 전주보다 21.8% 증가했다. 전월 동기 대비로는 41.9% 늘어난 수치다. 마켓컬리의 이달 11~15일 매출 역시 전주대비 29%, 전월대비 43% 증가했다.

편의점 또한 3단계 격상 여부와 관계없이 정상 영업한다. 편의점은 방역당국이 정한 필수생활시설에 해당돼 집합금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편의점 업계는 코로나19 확산세로 생필품 및 식료품 수요가 몰릴 것에 대비해 일부 품목 발주를 늘리는 등 재고관리에 힘쓰고 있다.

CU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로 격상된 이후 지난 8∼13일 밤 9시~오전 9시에 쌀을 포함한 양곡 매출은 전주 대비 40.9% 늘었다. 두부 같은 식재료 매출과 식용유 등 조미 소스류 매출도 각각 29.9%, 25.1% 증가하는 등 편의점에서 장을 본 고객이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가 밤 9시 이후에 영업을 중단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대형마트·SSM 운영 여부는 '미지수'…생필품만 판매 가능성도

대형마트나 기업형슈퍼마켓(SSM) 운영 여부는 명확히 결정되지 않았다. 방역당국 지침에 따르면 300㎡ 이상의 대규모 매장은 집합금지 대상이지만, 생필품을 판매한다는 이유로 집합금지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방역당국은 대형마트의 영업을 허용하되 생필품만 판매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판매 상품과 관련 없이 '면적 300㎡ 이상의 점포는 영업 불가'라는 지침이 내려오면 대형마트는 모두 문을 닫아야 한다. 특히 SSM의 경우 업체와 점포별로 운영상황이 달라진다. 롯데슈퍼의 경우 전국 매장 358곳이 면적 300㎡ 을 넘어 모두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이마트 에브리데이 역시 전국 238개 매장 중 300㎡ 미만 매장은 19곳으로, 나머지 219곳은 문을 닫아야 한다. 반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서울 광화문점, 상암점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매장이 300㎡ 미만이라서 정상영업하는 곳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위한 내부 검토에는 들어갔지만 신중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우선은 현재 단계를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판단에서 모든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다"며 "(3단계 격상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처와 지자체,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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