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팔아 수십억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라젠 임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모 신라젠 전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는 신라젠 면역항암제인 ‘펙사벡’의 임상시험이 중단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보유 주식 16만 주를 87억원에 팔아 64억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지난해 3월과 4월에 만들어진 문서만으로 펙사벡의 중간분석 결과가 부정적일 것임이 예측되는 ‘미공개 정보’가 생성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이런 정보를 발표 이전에 전달받았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