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추천위 재개됐지만…후보선정 불발

입력 2020-12-18 17:38   수정 2020-12-19 01:0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18일 5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수처장 후보를 논의했지만 또 결론을 내지 못했다. 오는 28일 다시 회의를 열고 최종 후보를 확정하기로 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법리적 문제를 떠나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야당 측에 추천위원 추천을 요청했고, 위원 모두 원만하게 후보 추천을 하는 것이 좋다고 동의했다”고 밝혔다. 전일 임정혁 변호사 사퇴로 공석이 된 야당 측 추천위원 한 명을 충원한 뒤 재논의를 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이 회장은 “야당 측에서 추천위원 결원에 대한 충원이 되지 않더라도 28일 6차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못을 박았다. 일정이 계속 지연되는 것은 막겠다는 의미다.

이날 추천위는 공수처장 후보를 추가로 추천받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추천위는 “기존 석창현·한명관 후보의 사퇴를 확인했다”며 “23일까지 후보자 추가 추천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6인 공수처장 후보 추천회의’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추천위를 총 7인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한 공수처법(6조2항)에 위배됐다는 주장이다. 이들 국민의힘 의원은 6인 추천회의를 통해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강행할 경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박 의장이 지난 17일 야당 몫의 후보추천위원에 대한 재추천을 요청했다”며 “이는 박 의장 역시 후보 추천위 7인 구성에 대해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도 이날 SNS에 “축구는 11명, 야구는 9명이 출전해야 시합을 할 수 있는 것처럼 7명의 추천위원을 구성하지 않은 추천위의 소집과 의결은 위법이고, 무효”라고 글을 썼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국민의힘 측 주장에 대해 ‘공수처 출범 저지를 위한 야당의 어설픈 발목잡기’라고 비판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힘이 공수처 출범을 막기 위한 어설픈 지연술을 또 반복하고 있다”며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기 위한 억지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법사위 소속인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추천위가 7명에서 6명이 돼도 이미 추천위 구성은 완성됐고 의결 정족수 5인도 충족한다”고 강조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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