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 이상 섭취하면"…보아가 밀반입한 '졸피뎀' 뭐길래

입력 2020-12-18 18:49   수정 2020-12-18 18:50


가수 보아가 국내에 반입한 것으로 알려진 졸피뎀에 대한 궁금증이 모아지고 있다.

졸피뎀은 대표적인 수면제 중 하나로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야하는 전문의약품이다.

18일 약학정보원에 따르면 졸피뎀은 불면증의 단기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이다. 뇌의 가바 수용체에 달라붙어 중추신경계의 흥분을 억제해 잠이 들게 만든다.

졸피뎀은 복용 후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 금방 잠이 들고 반감기가 약 2시간으로 짧아 아침에 개운하다는 장점이 있다.

약을 끊으면 불면증과 중추 신경계 부작용 등 금단증상에 시달릴 수도 있다. 오남용이 아니더라도 졸피뎀은 일상생활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약이다. 호흡과 관련된 근육을 이완시켜 호흡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운전 전 복용하면 갑자기 졸음이 쏟아질 수도 있다.

판단력을 흐트러뜨려 평소와 다르게 이상한 행동을 할 수도 있다. 시험이나 회의에서 실수를 할 수도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졸피뎀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하루 10㎎을 초과해 처방하지 못하도록 했다. 치료 기간은 4주를 넘기면 안 된다. 만 18세 미만 환자에게도 사용할 수 없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는 최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보아를 소환 조사했다. 보아는 소속사 일본 지사 직원을 통해 일본에서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은 뒤 국내 직원 명의로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아의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는 17일 입장문을 통해 "해외지사의 직원이 정식 수입통관 절차 없이 의약품을 우편물로 배송한 것은 사실이나 불법적으로 반입하려던 것이 아닌 무지에 의한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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