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한달 전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달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은 이 차관에 대해 입건 없이 내사 종결했다. 신고자인 택시 기사는 지난 달 초 밤 늦은 시간 이 차관 아파트에 도착한 뒤 술에 취한 채 차 안에서 잠든 이 차관을 깨우려는 과정에서 이 차관으로부터 멱살을 잡혔다고 진술했다. 택시 기사는 이후 경찰 추가 조사에서 이 차관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경찰은 '반의사불벌죄'로 이 차관에 대한 수사를 종결했다.
박기녕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택시에서 잠든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택시 기사에게 욕을 하면서 뒷덜미를 움켜쥐고 행패를 부려 경찰이 출동했다. 하지만 경찰은 내사 종결 처리했고 '법대로 했다'라는 입장이다"라고 전했다.
박 부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하나같이 특권의식에 찌들어 불법행위마저 당당하게 행하는 듯하다"라며 "이런 사건이 있고 나서도 정부의 부름에 아무렇지도 않게 한걸음에 달려와 다른 사람을 징계하겠다고 나서는 모습을 보면 정말 소름이 끼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용구 차관 임명 과정에서 정부가 해당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것이라면 책임져야 한다"며 "몰랐다면 그 무능함을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용구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권력층에 의한 서민 폭행 사건”이라 규정하며 “대통령은 국민을 폭행한 폭력 차관, 당장 해임하라. 그리고 검찰은 이 사건 재수사 해서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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