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안전사고가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이용가능 연령이 만 16세 이상에서 만 13세 이상으로 낮아지고, 운전면허가 없어도 탈 수 있어 안전사고는 향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계기관들은 이용자들이 전동킥보드 주행 전 이상 여부 확인, 안전모 착용, 2인 이상 탑승 금지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 사고예방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일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돼 운전면허 없이 만 13세 이상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3년 11개월(2017년~2020년 11월) 사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안전사고는 1252건이었다. 올해 들어서는 11월까지 57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135%) 급증했다.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의 비중(59.0%)이 높고, 10대의 비중도 12%에 달했다.
사고 원인에는 운행 중 사고가 804건(64.2%)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운전미숙·과속에 의한 사고 외에 가드레일에 부딪히거나 과속방지턱·싱크홀 등에 걸려 넘어지는 사례가 있어 전용도로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고장 및 제품 불량으로 인한 사고가 393건(31.4%)으로 배터리·브레이크 불량, 핸들?지지대?바퀴의 분리 또는 파손 등의 원인이 대부분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매하고, 주행 전 핸들 흔들림이나 브레이크 정상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배터리 불량은 화재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매하고, 배터리가 부풀어 오르거나 타는 냄새가 나면 즉시 폐기하거나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고를 통해 주로 다치는 부위는 머리 및 얼굴 부위가 454건(36.3%)으로 가장 많았다. 치명상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전동킥보드 공유 및 판매업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네이버, 11번가, 쿠팡 등 8개 통신판매중개업체 및 온라인쇼핑협회에 이용가능 연령, 안전장비 착용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알릴 것을 요청했다.
또 민관협의체에 참여한 15개 공유 전동킥보드업체가 만 16세 미만 및 운전면허가 없는 만 16~17세 청소년에게 대여한 사실을 인지할 경우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알릴 계획이다.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은 공유업체 및 판매업체가 만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대여 및 판매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경찰청 등에 통보할 예정이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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