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 전역 주요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50km로 조정된다. 제한속도 변경에 따른 과속단속은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3월21일부터 시행된다.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제한속도를 하향하고 올림픽대로 올림픽대로·강변북로·내부순환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는 현행 시속 70∼80㎞를 유지한다고 20일 밝혔다.
구청에서 관리하는 도로(자치구도)는 시속 30km를 기본으로 하되 보행자의 안전이 특히 필요한 구간은 시속 20km로 제한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유예기간 중 변경된 제한속도 위반자에게 법규위반 통지서를 발부할 예정이다.
신용현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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