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 전역 주요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조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정은 지난해 4월 도시부(주거·상업·공업지역) 일반도로의 기본 제한속도를 시속 50㎞ 이내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데 따른 조치다. 이 시행규칙은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선제적으로 올해 말부터 제한속도를 낮췄다.
서울의 간선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최고 속도가 제한된다. 일부 도로는 도로 기능에 따라 제한속도를 예외 적용한다. 이동성 확보가 필요한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등 자동차전용도로는 현재 제한속도인 시속 70~80㎞를 유지하기로 했다.
제한속도 변경에 따른 과속단속은 유예기간 3개월을 두고 내년 3월 21일 시행한다. 유예기간에는 서울지방경찰청이 위반자에게 법규 위반 통지서만 발부하기로 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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