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카카오톡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국세 고지서를 받아보고 바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22일부터 비대면 시대에 맞춰 국세 모바일 전자고지·납부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스마트폰에서 본인인증을 거치면 국세고지서를 열람한 뒤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세금을 내는 게 가능해진다. 내년 7월부터는 모바일을 통해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우편 고지서는 주소지 변경이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분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하지만 모바일로 세금 고지서를 받아보면 이런 불편과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고 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고지서 도착을 알려줘 납세자 입장에서 납부지연가산세를 걱정할 필요도 없어진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우편 고지서 발송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보려면 모바일 홈택스나 홈택스에 접속해 전자고지를 신청해야 한다.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신청 다음날부터 국세 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받아볼수 있다. 이미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해 전자고지를 신청했으면 별도 절차 없이 모바일로 국세 고지서를 받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은행이나 신용카드 애플리케이션에서도 국세고지서를 받아보고 바로 납부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납세자 눈높이에 맞는 디지털 세정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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