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벼랑 끝 쌍용차, 결국 법원에 회생절차 신청

입력 2020-12-21 14:58   수정 2020-12-21 17:43


외국계 은행에서 빌린 약 600억원을 갚지 못하던 쌍용자동차가 결국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쌍용자동차는 이날 이사회를 거쳐 서울회생법원에 법인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은 같은날 17시에 재산보전처분과 포괄적금지명령을 내렸다.

재산보전처분이란 말 그대로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제한하는 조치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법정관리를 신청할 땐 회사재산 보전처분 신청도 같이 낸다.

재산보전처분이 내려지면 기업은 회생절차가 본격적으로 개시될 때까지 금전 채무에 대한 변제, 담보 제공 등을 할 수 없다. 법원은 법정관리를 신청한 회사가 공익적 가치가 있는 기업인지, 제3자 인수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따져본 후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린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정관리가 개시되기 전까지 법원의 허가 없이는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만든 제도다.

서울회생법원의 한 판사는 “회생법원은 쌍용자동차의 영업활동이 계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