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전·월세 지원액 높인다

입력 2020-12-21 17:06   수정 2020-12-22 01:40

내년부터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지원하는 주거급여의 한 종류인 임차급여(전·월세 임대료)의 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가 최고 16.7%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기준임대료를 가구·지역별로 3.2~16.7% 인상한다고 21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임차급여)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수선유지급여)하는 사업이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가 지급 대상이다. 지난달 기준 118만 가구가 수급 혜택을 받고 있다.

이번 기준임대료 인상으로 서울 4인 가구 기준 임차급여는 올해 월 41만5000원에서 내년 월 48만원으로 6만5000원 오른다. 같은 가구 기준으로 경기·인천은 내년 37만1000원, 광역시·세종시는 29만4000원을 받는다. 그 외 지역은 25만3000원이다. 수선유지급여는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지급된다. 경보수는 457만원, 중보수는 849만원, 대보수는 1241만원이다.

부모와 떨어져 사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도 본격 시행된다. 현재 20대 미혼자녀는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 가구로 인정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본인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취학, 구직 등을 이유로 부모와 시·군을 달리해 거주하는 경우 지급된다. 부모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 기준, 임차급여 지원 방식 등은 주거급여 콜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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